중환자 20일 후 전원·전실… “외국 사례·전문가 검토 거쳤다”

의료진 소명 절차 시 지속 치료 가능… 전원명령 중환자 210명 중 22명 사망

기사승인 2021-12-24 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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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20일 후 전원·전실… “외국 사례·전문가 검토 거쳤다”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중증병상 입원환자 중 20일이 지나서도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외국 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소명이 있다면 지속 치료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서도 중환자 병상에 입원해 있는 210명에 대해 격리 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위증증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0일 격리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며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근거는 호흡기 검체 내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리뷰한 결과 20일까지는 검체에서 감염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중환자 격리 기간 상한선도 20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전문가 자문, 중앙임상위원회 임상결과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220명 중 87명이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같은 병원에서 병실을 옮긴 사람이 43명,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이 2명, 이미 퇴원한 사람은 10명이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다. 이외 11명은 일반병실로 이동을 앞두고 있다.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210명 가운데 22명은 사망했다. 이스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20일 전원명령을 내린 뒤 21~23일 병원에서 답변이 왔다. 그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명령을 내린 당시에는 사망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반장은 “격리해제 기준 자체는 코로나19”라며 “본인이 가진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 20일이 지나서도 격리 병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면역저하자 등 감염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진의 소명이 있다면 병상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임상을 기반으로 하니 무조건 격리해제는 아니다. 의료진의 소명이 있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팀장은 “중환자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니 전파력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망사례를 조사해보면 중환자실에서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이후 중환자 치료 중 돌아가신 사례도 많다. 증상 발생 이후 20일까지 전파력 있는 최대 기간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