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 2978건 적발…접속차단 조치

식약처, 민·관 협업으로 점검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1-12-28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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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 2978건 적발…접속차단 조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DB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마약류를 판매‧광고한 누리집 2978건이 적발돼 접속차단 등이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예: 발기부전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으로 적발됐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으며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후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식약처는 유관기관에서 1차로 점검해 전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총 2978건의 불법 판매·광고 누리집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적발건수 2만9493건 중 10% 비중을 차지한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