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망신주기식’ 방역패스 확대, 국민 인권침해 하려고 작정했나”

불가피한 미접종자에 대한 일상생활 구제방안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2-01-04 1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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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망신주기식’ 방역패스 확대, 국민 인권침해 하려고 작정했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던 식당·카페, 학원 등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방역패스는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못 하는 임신부, 투병환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밝힌 지난해 12월9일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이다. 14만명의 임신부 중 접종 완료자는 1%도 안 되는 수치이다.

또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꼭 필요한 생활 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게 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방역당국은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는 임신부,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딩동’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 확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망신주기식’ 방역패스 확대, 국민 인권침해 하려고 작정했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 백화점을 찾은 시민이 입장하기 전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기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었으나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사업주에 과태료 이외에도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

정부는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고 이로 인해 위중증·치명률이 낮아진다면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의 적용을 해제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