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과로 코로나 감소세…거리두기 피해 줄여

미접종자 보호 및 의료대응 여력 확보 목적, 치료비 부담 검토 안해

기사승인 2022-01-10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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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과로 코로나 감소세…거리두기 피해 줄여
박효상 기자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지난 달 6일 방역패스 확대 시행 이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일각에서는 지난 달 18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방역조치는 대개 1~2주 후부터 나타난다. 즉 지난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확산세가 감소된 데에는 방역패스 확대 효과가 훨씬 우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본격화됐고, 두 제도의 효과와 고령층의 3차접종률 상승 등이 중첩되면서 유행규모가 빠르게 감소했다고 본다”며 “외국에서도 덴마크의 경우 방역패스 해제 후 확진자가 급증해 다시 재개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방역패스 해제 후 확산규모가 다시 커져 재적용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다가 같은 달 6일 식당·카페, 학원 등 16종으로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이후 16일 50인 이상 행사, 31일 3000㎡이상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일부 미접종자 사이에서는 방역패스가 차별을 조장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성인인구의 6%에 불과한 소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확진자(12세 이상)의 약 30%를 차지한다. 또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다고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등 피해 방지 목적도 있다. 미접종자는 지난 8주간의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한다”며 “이를 억제하면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인프라 등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료대응여력 마비로 인한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으로 국민적 피해 및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환자실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 확대가 우선적 대응 전략이 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패스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적 피해를 더 크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효과가 강력한 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피해를 끼치는 등 민생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21시 또는 22시 영업제한 자영업․소상공인 숫자는 전국 104만 여개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손 반장은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적용 시설 및 대상 설정시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체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식당은 감염 위험도가 크기에 대부분 국가가 엄격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우리의 경우 식당 이용이 불가피한 미접종자를 고려, 혼자 이용하는 경우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또 “마트, 상점의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장소라는 속성을 고려해 다수가 모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약 2000개소에만 방역패스 적용한다. 생필품 구매를 위해 동네 슈퍼와 중형‧소형 상점 등 약 102만개소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미적용한다”며 “또 대중교통이나 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미적용한다. 이는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원활히 이동해 생업에 종사하고 직장에서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다.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반장은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토록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미접종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는 식의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약과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 하에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국처럼 치료비나 검사비를 자가부담시켜 압박 수단으로 접종을 강제화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