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 6명·9시까지만 허용

기사승인 2022-02-04 11:05:04
- + 인쇄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 6명·9시까지만 허용
서울 은평구 신비의숲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7443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했으며, 사흘째 2만명을 넘고 있다. 향후 상당 기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지만, 국내 누적 확진 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 여건이 달라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며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은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설도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며 방역패스도 △유흥시설 △노래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는 70%까지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면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