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후 사망 고교생, 격리해제 당시 이상 없었다”

기사승인 2022-02-07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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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후 사망 고교생, 격리해제 당시 이상 없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고교생이 재택치료 후 나흘 만에 사망한 사례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격리해제 당시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관련 질의에 “격리해제 당시에는 체온이라든가 산소포화도라든가 대부분의 증상이 상당히 완화됐고,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해제가 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한테는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반장은 “일단 격리해제가 되면 일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비대면 진료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해서 응급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119 구급대원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관계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응급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효율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진 이후 7일이 경과한 환자의 PCR 양성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상원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은 “일단 확진된 다음에 7일 정도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감염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때문에 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정도로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이 경우 별도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4일 17세 고교생이 광주시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실시하던 중 증상이 나타나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7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갔으며, 같은 달 31일 격리 해제됐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백신은 2차까지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