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택치료 관리 가능 인원 92% 육박… 생활안내문 배포 예정

기사승인 2022-02-08 13: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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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무증상·경증 환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체계 전환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고연령층 등 ‘집중관리군’ 위주로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별도의 건강 모니터링 없이 필요할 때만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 방식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집중관리군’이며, 이외에는 ‘일반관리군’에 속하게 된다. 해열제·체온계·산소포화도 측정기·소독제·자가검사키트 등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는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된다. 집중관리군은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도 받게 된다.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재택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 7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10일부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24시간 대응도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로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다면 동거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며, 독거 세대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보건소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재택치료자는 ‘격리’가 원칙이지만, 대면 진료를 원한다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거나 구급차를 요청해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선 자차나 도보, 방역택시 등을 활용해야 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코로나19 비대면 설명회에서 “비수도권의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집중관리군은 재택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일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비수도권의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독려해 비수도권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감염될 경우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거가족이 있을 때, 동거가족이 접종 완료자라면 수동 감시 하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생필품 구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이 없을 경우 곤란할 수 있다. 지자체 보건소로 연락하면 생필품, 의료지원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재택치료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행동요령, 대처방안 등과 관련한 생활안내문을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8일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자는 15만9169명으로 전날보다 1만2724명 증가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561개소로 최대 관리 인원은 16만3000명으로 가동률은 92%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