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개편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기사승인 2022-02-14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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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개편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만 격리하고,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만 하고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에서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지원하기로 했다.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일 지원액으로 환산한 것을 비교하면 △1인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한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7만3000원)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