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선거 참여 위해 일시적 외출 가능

방역당국, 외출안내 문자 일괄 발송 예정
5일 오후 5~6시, 9일 오후 6시~7시반에 투표

기사승인 2022-03-03 14:32:47
- + 인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선거 참여 위해 일시적 외출 가능
서울 청계천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해 일시적인 외출이 가능하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월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24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격리 대상자가 시험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외출허가 신청을 받고 승인했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5일 사전투표, 9일 선거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해 지난 2일 공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4일 12시, 5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면 된다. 9일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8일 12시,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격리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5일에는 오후 5~6시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9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를 한다. 또 임시 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 보호복과 안면보호구, 의료용 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오후 6시~7시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나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투표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