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 선거하려면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
투표소 외 방문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승인 2022-03-09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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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 선거하려면 어떻게
4일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5일 사전투표 기간에 확진자·격리자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상자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논란을 빚었다. 또 확진자의 투표시간인 오후 5시부터 일반 유권자와 동선 구분이 되지 않아 감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 위원회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방법을 결정했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대통령선거일인 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일시외출 허가를 받아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출은 오후 5시50분부터 가능하다. 농산어촌 거주자 등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이들의 투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이들을 위한 외출시간을 포함한 외출 안내문자는 선거 당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된다. 복귀 안내문자는 오후 7시30분에 발송 예정이다.

투표소까지 이동은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마스크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에서도 선거사무원 이외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하고 일반 유권자 중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면 선거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투표소 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대기 시 일정거리 유지,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선거로 인해 외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유행 규모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집단의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외출을 비교하면 외출로 인해 노출, 전파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코로나19 2년을 겪으며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켜왔던 것을 고려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현장 점검 등이 동반된다면 지역사회 내 확산이 우려할 수준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일부 늘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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