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청와대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고 이후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역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항소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기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사생활 관련 내용은 기한이 30년이다.
해당 소송을 주도했던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까지도 검토 중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일단 문서 이관 중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횡령해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가 특활비로 구매한 물품들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달라.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 여사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