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기지급...정기신청은 5월부터 하세요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2-04-21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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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기지급...정기신청은 5월부터 하세요 [알기쉬운 경제]
국세청에서 보낸 메시지. 독자 제공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께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긴 4월 28일(목)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 지급하고, 6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개월 앞당겨 지급되면서 미리 받게 돼 유용하다는 반응이 누리꾼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00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는 28일에 조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지난달 15일 마감됐지만 정기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예컨대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2021년 12월 말 상반기분 35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65만원 지급합니다. 5월에 정기신청 시 2022년 9월 말 100만원이 지급되는 식이죠.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정기신청은 5월부터 하세요 [알기쉬운 경제]
국세청 제공

지급 일정은 그대로 유지되나 올해부터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집니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죠.

지난해까지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습니다. 이때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식이었죠.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올해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5만명 더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도 지급이 안 됩니다.

보통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온라인 납세 서비스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죠.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정확하게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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