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공인분들, 손실보전금 받아가세요”

중기부 접수 첫날, 161만곳 중 67.1% 신청… 1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2-05-31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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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공인분들, 손실보전금 받아가세요”
사진=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다음날인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지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접수 시작일인 30일 총 372곳의 지급대상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그 결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접수를 마친 중·소상공인은 총 108만471곳으로 첫날 신청대상의 67.1%에 달했다. 

지급은 신청건의 89.2%인 96만4096건으로 총 5조9535억원이 당일 전달됐다. 신청 건 중 오후 7시까지 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청 둘째날인 31일은 전체 대상 372만곳 중 홀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나머지 162만곳이 대상이다. 대상에 선정돼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을 통한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중·소 상공인분들, 손실보전금 받아가세요”
사진=연합뉴스

다음날인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대상으로 선정문자를 받은 이들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 또한 2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동대표로 운영 중이거나 이밖에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다음달 13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일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내문자와 관련해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사칭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안내문자에는 접속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공단을 사칭해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 상공인분들, 손실보전금 받아가세요”
사진=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