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100% 지급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금진호의 경제 톡톡]

금진호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입력 2022-06-20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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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100% 지급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금진호의 경제 톡톡]
금진호 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당사자들의 민심이 뜨겁다. 현재 307,500원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에 인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서다. 기초 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못 받는 이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들만 대표적으로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팽배하다. 지금도 기초 연금이 인상되어 부부 기준 80만 원(부부 감액 시 64만 원)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초과하게 되고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33%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수정, 이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을 100% 지급한다고 공약한 후 당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기초연금법 개정 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차별과 갈라치기 등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를 표출하고 있고, 행정상으로도 70%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고 이를 확인하는 상담하는 일선 복지센터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명명되는 이 시점에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액이 적더라도 우선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어차피 대통령 공약인 10만 원 인상 재정 내에서 조정하여 전체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국민동의청원이란 제도가 있다. 이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데,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필자는 65세 이상 1000여 명의 유튜브 댓글을 분석하여 국민동의청원을 하였다. 대통령의 40만 원 인상 공약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유연하게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이 또한 대통령이 임기 내 40만 원 인상하겠다는 재정 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하위 40%에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대통령 인상 공약을 충족하자. 다음 중위 30%에는 현행 30만 원을 유지하고, 그동안 받지 못하던 상위 30%엔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대안이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국회에서 접수한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가 된다. 

처음 등록한 안건은 30일 이내에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에 들어간다. 청원 요건을 충족 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연금’ 이번 정부에선 과연 어떤 모양새로 65세 이상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