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등 강력조치 해야” 

기사승인 2022-08-23 16:08:46
- + 인쇄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등 강력조치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중으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최종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HDC현산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건설사의 불법과 부당한 이익 추구가 본질”이라며 “HDC현산의 인명사고 본질은 불법, 부당한 이익 추구라 판단되며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이후 또다시 대형사고가 반복된 것은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 그리고 윤리관리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사업을 영위하며 돈벌이에 몰두하게 한 기업편향적 제도와 사회인식도 원인 중 하나”라며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처분을 강하게 예고했고 불법‧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HDC현산에 대해 등록말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PIT층(설비층) 무단 공법 변경 △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과 하부층 동바리 철거 등 시공사인 HDC현산, 하청업체, 감리 등 각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날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9월 중으로 최종 행정처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HDC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통지했다. 

한편 HDC현산은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다. 현재 상층부가 무너진 201동을 시작으로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해당 단지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