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저렴한 ‘지방주택 쇼핑’에 몰렸다

기사승인 2022-08-23 2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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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저렴한 ‘지방주택 쇼핑’에 몰렸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 3년간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채 가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지방 저가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84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389건이다. 액수로는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 순이었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882건, 1조3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해당 인원들 대다수는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