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석면 제거 없이 노후아파트 철거

기사승인 2022-09-08 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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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석면 제거 없이 노후아파트 철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할 ‘석면제거’ 작업을 생략한 채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관련 현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습에 나섰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석면 제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철거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했고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이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20년부터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석면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8단지는 모두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중 5단지(7505세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6단지 중 36%인 39단지가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1만9226세대 규모의 15단지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석면을 불법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철거한 15단지는 서울등촌, 광명하안, 인천만수, 대전둔산, 익산부송 등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전북 등이었다.

장 의원은 “석면은 법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이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거 전 석면 제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철거된 곳을 더 추적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문틀 등 석면검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단지에서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며 “다만 관련사실 인지 후 공사를 즉각 중단했으며 현재는 적법한 조사와 업체를 통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