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 흥한다…尹, 이재명과 영수회담 해야”

기사승인 2022-09-08 1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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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 흥한다…尹, 이재명과 영수회담 해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쿠키뉴스DB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가셔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박 전 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전날 밤 KBS 생방송에 출연해 추석밥상 질문에 정치권은 편이 갈려 싸움질 전쟁하다 끝날 거라 진단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 한 분”이라며 “지난번 폭우에 혼줄 나고 이번 폭우 대비하듯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위해 내일(8일)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추석연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제안을 수용해 당장 추석 기간에 영수회담을 하셔서 풀어나가는 모습 보이시면 제일 좋은 추석밥상 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수회담에서 혐의 사실 ‘퉁’ 치자는 게 아니고 ‘쌍특검’을 하든 방법을 모색하고 경제 물가로 여야 영수회담로 가야한다고 주창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옛부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바로 가셔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 전 원장 사건에 대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청한 박 전 원장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하며 “윤 후보가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윤 후보 캠프 측은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에 답한 서면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원장 관련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사건도 함께 불기소했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