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국민 부담만 늘렸다”

기사승인 2022-10-06 0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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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국민 부담만 늘렸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공시가격·시세역전현상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실제 사례와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 ‘구간 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90% 설정 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1년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유경준 의원실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의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은 1년 전 대비 약 20% 가까이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2018~2019년 조선업 불황 시기에도 울산, 경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샘플 자료를 명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라며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시세 변동 외 현실화 제고 효과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