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악용하는 ‘악성 임대사업 법인’ 어쩌나

전세사고 90% 이상, 특정 법인 5곳에 집중

기사승인 2022-10-12 09:34:13
- + 인쇄
보증보험 악용하는 ‘악성 임대사업 법인’ 어쩌나
상암동 아파트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임대사업자 전세금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특정 5개 임대사업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엄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이 특정 5개 법인에 집중됐다. 

실제로 2020년 이 5개 법인의 사고 건수는 397건으로 전체 전세금 미반환 사고 건수 400건의 약 99.3%를 차지했다. 2021년도 전체 524건 중 518건(98.9%), 올해 8월까지도 전체 295건 중 265건으로 약 90%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5개 법인의 사고액에 대한 회수율도 35%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이 법인들의 전세 주택은 여전히 7624세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토교통부나 HUG에서는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HUG는 사고 임대사업법인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5항에 명시된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면 보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증 해지 예외조항이 있다. 사고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게 되면 보증을 이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에서 사고업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결국 사고 임대사업법인이 아무리 사고를 자주 발생시켜도 임차인이 HUG의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유경준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토부와 HUG에서는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