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체계 핵심은 “경찰·소방·센터 간 신속 정보제공”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쿠키뉴스 공동주관
“개정 자살예방법 실무자 이해도 높여야”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지자체가 맡아야”
“관리 대상 정보 부족… 미성년자 지원 한계”

기사승인 2022-11-10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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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체계 핵심은 “경찰·소방·센터 간 신속 정보제공”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에서 개정 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 정부 입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정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8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서면, 전산기록장치,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등의 방법으로 보다 원활히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통계분석을 위한 보건복지부·경찰청 간 정보제공 등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에서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정보 시스템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찰 수사 기록을 활용한 자살 원인 및 발생동향 분석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절실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는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및 개입 종료 후 정보 파기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률 자문을 상시 지원하고,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상시 대응하는 창구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은 자살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경찰과 소방에서 발견한 자살시도자를 정부가 나서서 자살예방기관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구조조치가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자살예방기관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데, 자살시도자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규창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 기관에서는 현재까지도 개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가 부족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부모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해 밀접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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