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비자 제한·항공편 축소도

중국발 입국자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

기사승인 2022-12-30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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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비자 제한·항공편 축소도
인천국제공항 선별검사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비자 제한 △항공편 축소 △전수검사 △큐코드 의무화 △격리관리 등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2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방역상황 안정 시 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2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시행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중국은 현재 코로나19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중단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앞두고 있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이달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했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변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