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發 입국자 7일부터 음성확인서 의무

도망친 中 확진자 검거… 강제퇴거 또는 재입국 제한 등 처벌 예정

기사승인 2023-01-06 1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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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發 입국자 7일부터 음성확인서 의무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해 총 16개국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방역을 강화했다.

앞서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됐다.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돼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지난 4일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해 5일 검거했다. 이탈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탈자와 관련해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5일 12시경 신병을 확보해 다시 격리장소에 격리를 하고 있다”며 “격리가 끝나면 이탈 이유를 비롯해 여러 조사를 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나 재입국 일정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