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달라지는 것은?

기사승인 2023-01-24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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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달라지는 것은?
쿠키뉴스 자료사진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국내 확산한 2020년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권고’로 완화하고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언제부터, 어디서 마스크 벗어도 될까?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카페나 학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이제 마스크가 필요 없는 걸까?

정부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지 않는 공간이라도,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합창·대화 등으로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환경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했다.

마스크 벗으면, 확진자 증가하는 것 아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 현재까지 국내 방역 상황은 환자·사망자 발생 규모와 의료대응 역량 등의 지표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마스크 쓰라고, 말라고?

이번 조치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되, 착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30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만 이런 제재 수단이 적용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당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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