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운전하기 전 특약 가입해야 ‘보상 가능’

기사승인 2023-01-22 1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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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대운전하기 전 특약 가입해야 ‘보상 가능’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상황이 있다. 운전 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 명절 연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내용 5가지를 소개했다.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에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 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두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기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대비 더 저렴한 금액에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통 5만~30만원의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해주는 제도인데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쏘나타를 1일 대여하며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을 선택했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이다.
귀성길, 교대운전하기 전 특약 가입해야 ‘보상 가능’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야 할 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통상적으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을 제공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설 연휴 운전에 대비해 이러한 특약들에 가입하려 한다면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설 연휴에는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도 늘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명절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묘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설 연휴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에는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또는 탈골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