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직장인 10명 중 3명 출근…영세기업이 59%

“직장인 39%, 근무해도 휴일수당·보상휴가 없어”

기사승인 2023-05-01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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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직장인 10명 중 3명 출근…영세기업이 59%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취업정보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59.1%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기업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정상 운영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