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입력 2023-07-25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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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의 이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2019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올 상반기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다.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학(원)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원)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11월 말 확정해 개인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0일부터 온라인(정부24) 접수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