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KBS 전 이사장 “해임 절차·사유 위법”…취소 소송

공영방송 이사장 ‘줄해임’ 진통 계속
남 전 이사장 “해임 절차·사유 모두 위법”
권익위 “남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기사승인 2023-08-22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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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KBS 전 이사장 “해임 절차·사유 위법”…취소 소송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맨 오른쪽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22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KBS는 22일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며 해임처분이 신속히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 남 전 이사장이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 불법 행위로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KBS 경영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며 남 전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안건 상정 과정에서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해임 절차에서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기각하고 김 직무대행이 의결에 참여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해임 사유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KBS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유”라며 “권익위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KBS 이사를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언론에 움츠림 효과(Chilling Effect)를 강요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35회(약 720만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을 22회(약 600만원) 저질렀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남 전 이사장은 “권익위 신고자인 KBS 노동조합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망신주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