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 “형량 더 높인 사건도 多”

1심보다 높은 형 선고한 반대 사례 제시
“일부 판결만으로 성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25일 이어 27일 두 번째 입장문

기사승인 2023-08-27 11:09:28
- + 인쇄
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 “형량 더 높인 사건도 多”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해줬다는 논란에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7일 입장문을 내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며 설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문이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신중하게 양형 요소를 검토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후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케한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는데, 일부 판결만으로 마치 성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20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판결문에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아직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젊다는 이유로 감형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예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차례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르면 9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과거 판결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