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오는 5~11일 진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오픈한다.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11월 두 달간 시스템에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이 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