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하고 CCTV 지운 국립대 교수… 2심서 8년 구형

기사승인 2023-09-06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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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하고 CCTV 지운 국립대 교수… 2심서 8년 구형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며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고 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A(58)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열심히 생활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일에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 여교수는 이 사건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료 교수 B씨가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피해 재학생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 간 노력해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재학생(20대‧여)을 2차례 간음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7일로 예정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