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침입해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23-09-21 15:09:05
- + 인쇄
고교 침입해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혐의 인정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28)씨 변호인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직후 도망쳤으나 약 3시간 뒤 붙잡혔다.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씨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방학식 직전인 지난 7월14일에도 학교를 찾아갔다가 B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전화하고 통화 내역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가 감경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합의 의사, A씨의 치료 방향 등을 확인하는 등 양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