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잔혹살인’ 유족, 국가에 9억 소송…“초동대처 미흡”

기사승인 2023-10-13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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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잔혹살인’ 유족, 국가에 9억 소송…“초동대처 미흡”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검찰 송치. 연합뉴스

‘스포츠센터 잔혹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가에 9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가해자 한모(42)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을 일으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A씨가 반팔티셔츠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음에도,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명의 경찰관 중 단 한명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족 측은 한씨에게 A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8억여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