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1년간 임직원 접촉금지 검토”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6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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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1년간 임직원 접촉금지 검토”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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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미래지향적 LH 기능 및 조직 설계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 자본금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
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2020년 기준 109개 중 28개(25%)다. 자본금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100개(91%)로 확대된다.

보고서는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퇴직 전 5년간’이라는 문구 삭제도 권고했다.

LH 퇴직자가 퇴직 후 1년간 임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엔 별도 취업제한은 없어 접촉금지 신설 시 이중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조사 범위를 사업지구에서 사업 주변지구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조사 시 임직원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정부 전산상 거래 자료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실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부동산 거래 조사뿐 아니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현 체계 유지 속 기능 조정 △현 체계 유지 속 책임사업부제 도입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의 수평 내지 수직 분리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조직 분리 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단절 등 문제점이 있다”라며 “현 조직 체계를 유지하되,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택 공급 역할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거혁신실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역량 제고 △항만재개발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비핵심 기능 정리 및 이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세부 과제 이행을 언급했다. 

박상혁 의원은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주택공급·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국토부는 LH 조직 분리에 매달리지 말고 전관예우 근절, 국민주거혁신실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