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절반이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LH 증개축은 단 6곳, 예산도 없어 책임 불명 방치
장철민 의원 “심각한 노후화 등 안전 확보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23-10-17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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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절반이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복지관 시설 안전문제 관련 사진.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가 연식이 3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1989년부터 1990년 초까지 다수 설치된 시설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한 목적이다.

2023년 6월 기준,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소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대구 11개소, 경북 1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 보면, 159개소 사회복지관 중 51.6%인 82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34개소(21.4%)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 울산, 제주에 소재하는 복지관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었다.

사회복지관 절반이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전국 사회복지관 연식별 현황(단위: 개소) 자료: LH. 2023년 6월 기준. 장철민 의원실 재구성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준공 27년 이상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중 개보수가 미실시된 곳은 83개소에 육박하며, 전체 복지관 중 LH가 증·개축을 실시한 복지관은 단 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관 소유자인 LH 등은 해당 복지관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있으나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게 협회의 지적이다. 특히 2023년 기준 기능보강비 예산이 없는 복지관만 95개소에 달했다.

LH는 2016년까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당시 사회복지관 관련 시설 개보수가 지원됐지만 이후 사회복지관 업무를 지자체 사무로 이관하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별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복지관을 증개축 등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설치 미진, 빗물누수, 노후배관, 지붕재 낙하 위험 등 다수의 노후ㆍ위험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이용욕구 저하, 종사자의 사기 하락 등 복지전달에 제약을 주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복지관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소유자인 LH나 위탁을 받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안전위험 노출을 막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각한 노후화로 자칫 안전 확보가 우려되는 부분 등은 정확히 파악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임대주택 내 복리시설 등에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9월 장철민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1월 사회복지관 노후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