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모집

최장 10년 거주

기사승인 2023-10-18 0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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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모집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기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1·2인 가구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예외는 있다. 대학생은 재학중인 학교 소재 지역과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에 한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다.

22세 이하면 임대료가 없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는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다.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일부터 약 4주간 자격을 검증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세임대 콜센터로 상담도 가능하다.

LH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을 완화했으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