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2시50분 부산 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2시간 동안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외상으로라도 술값은 내려 한 점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2시간동안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술값을 내라고 이야기하자 그를 주점 내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켰다.
B씨가 계속된 폭행에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코를 깨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든 뒤, 정신을 차릴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측은 그간 B씨를 폭행한 게 술값을 내라고 독촉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