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GS건설, 변경요청 없이 무량판 혼용도면 작성”

기사승인 2023-10-19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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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GS건설, 변경요청 없이 무량판 혼용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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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인천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 변경은 GS건설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LH는 ‘철근누락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 사전심사가 누락됐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장기간 입주지연을 초래한 주거동 전면 재시공 근본원인은 설계상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인 GS가 시공한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내벽 압축강도는 기준 대비 평균 80% 정도로 미달됐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됐다. 

이 점에 관해 LH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 원인은 시공과정에서의 다짐과 양생불량 등에 따른 시공사 시공불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으로 GS는 설계와 관련된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 책임구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LH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오류에 관해서도 "CMR 사업방식에 따라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LH로부터 제공받아 주도적으로 검증, 시공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2020년 7월 최초 계획 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다. GS건설은 같은 해 10월 입찰 시 기둥식(라멘)구조로 제안했고 VE심사위원회에서 이듬해 3월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됐다. 

LH는 “계약에 따라 GS건설은 VE심위 결정사항을 준수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LH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VE심위 후 GS건설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 도면을 작성해 2021년 5월 7일 LH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3월 작성일자 도면을 근거로 LH가 참여했다는 보도는 제시된 도면서류 작성시점이 각 부위별로 3~4월로 상이한 것 뿐”이라며 “도면서류 작성업무는 설계사와 GS가 작성해 5월에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설령 GS건설이 VE변경신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므로 공사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 

LH는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 하자와 시공상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GS건설이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LH 역시 입주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