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호선 흉기난동범’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3-10-19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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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호선 흉기난동범’에 징역 5년 구형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 8월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2시30분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A(29·대만 국적)씨와 B(28)씨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국민은행 지배주주”라고 답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날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십 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집 열쇠를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이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홍씨는 범행 직후 B씨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다가 합정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홍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 노트에서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홍씨는 홀로 지내며 이웃과도 교류 없이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