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배뇨질환’ 증가하는데 숭숭 뚫린 관리…“정책 지원 절실”

26일 비뇨의학회, 노인 배뇨질환 관리 강화 필요성 강조
중증 배뇨장애, 비뇨기계 합병증 발생률 20.2%
자가 도뇨 없이 기저귀에만 의존하는 요양병원도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노인 배뇨감염 안전센터 필요”

기사승인 2023-10-27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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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배뇨질환’ 증가하는데 숭숭 뚫린 관리…“정책 지원 절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비뇨의학회는 ‘노인의료와 소아 진료 대란 한국 양대 의료 위기 해법을 위한 비뇨의학과의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 배뇨질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대현 기자

고령 인구가 증가하며 배뇨장애, 요실금, 요로감염 등 노인 배뇨질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뇨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의료와 소아 진료 대란 한국 양대 의료 위기 해법을 위한 비뇨의학과의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들의 배뇨질환 관리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 중 중증 배뇨장애를 앓는 노인은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증 배뇨관리의 기본은 방광 속 잔뇨를 줄이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최소 하루 한 번의 도뇨(요도에 카테터를 집어넣어 방광 속 오줌을 배뇨시키는 일)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요로감염 등 중증 배뇨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됴노 과정에서 시술자가 서툴러서 요도에 손상을 주는 일이 흔하고, 전립선비대증이나 요도협착을 심하게 앓는 환자의 경우 비뇨의학과 의사의 전문적인 처치가 요구된다.

한준현 학회 보험이사(한림대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요도 유치 방광 카테터(소변줄) 삽입은 모든 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술이지만, 환자에 따라서 내시경을 이용해야 하는 등 비뇨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소변줄 하나 때문에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야간에 응급실로 이송돼 퇴근한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호출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에 있는 중증 배뇨장애 환자들이 요로감염, 요폐, 요로결석 등에 의한 패혈증, 신부전 등으로 응급실에 오는 상황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젊은 노인들이 중증 배뇨장애를 가진 요양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경고했다.

요양기관의 배뇨장애 환자는 관리가 잘 안될뿐더러 배뇨장애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다. 경인지역 13개 요양병원의 배뇨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중증 배뇨장애 환자 중 7%만 비뇨의학과에 의뢰돼 진료를 받고, 83%는 전문적 진료나 처방 없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로감염, 신부전 등 비뇨기계 합병증 발생률은 20.2%로 조사됐다.

‘노인 배뇨질환’ 증가하는데 숭숭 뚫린 관리…“정책 지원 절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비뇨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준현 학회 보험이사(한림대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 신설과 노인 배뇨감염 안전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사진=신대현 기자


한 보험이사는 요양기관에서 기저귀와 패드로만 노인 배뇨관리가 이뤄지고 있단 점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경인지역 13개 요양병원 중 40%, 부산광역시 13개 요양병원 중 78%는 자가 도뇨 없이 노인 환자 배뇨관리에서 기저귀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나 환자 돌보미 대상으로 자가 도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보험이사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비뇨의학과가 설치돼 있는 병·의원에서 노인 환자뿐 아니라 노인을 모시는 보호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자가 도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가 도뇨 교육은 시간과 시설,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익숙해지려면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요양급여)와 전문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 보험이사는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평가 수준에 따라 보상이 지불되는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로감염 등 배뇨장애 합병증 대응력을 높일 유인책이 없다”며 “당뇨 교육 수가처럼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알코올중독치료센터처럼 요양기관과 동네 일반 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중증 배뇨장애와 합병증 해결을 위한 ‘노인 배뇨감염 안전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학회가 구상한 안전센터의 역할은 크게 △배뇨장애 응급상황 처치 또는 문제 발생 시 진료 △시설의 배뇨관리 점검 △배뇨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배뇨관리 교육 등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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