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산재사고 매년 1444명

사고재해자 발생…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순
사고사망자, 현대건설 가장 많이 발생

기사승인 2023-10-27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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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산재사고 매년 1444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 10대 건설사(2022년 시공능력 순위 기준) 산재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건설사에서 7222명의 사고재해자와 13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1444명이 다치고 26명이 숨졌다. 원·하청 노동자를 모두 포함한 통계로 시점은 산재 승인일 기준이다.

10대 건설사 사고재해자는 2018년 1212명, 2019년 1314명, 2020년 1435명, 2021년 1521명, 2022년 1740명으로 매년 상승했다. 사고사망자도 2018년 34명, 2019년 28명, 2020년 17명, 2021년 26명, 2022년 26명 등으로 매년 거의 비슷하게 발생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사고재해자를 업체별로 보면 GS건설이 16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1347명), 현대건설(732명), 롯데건설(704명), SK에코플랜트(669명), 삼성물산(662명), DL이앤씨(495명), HDC현대산업개발(357명), 현대엔지니어링(339명), 포스코건설(308명) 등 순이었다.​

사고사망자는 현대건설(23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20명), 포스코건설(17명), GS건설(14명), 롯데건설(13명), HDC현대산업개발(12명), 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9명), DL이앤씨(8명), 삼성물산(6명) 등으로 나타났다.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형 건설사에서 사고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료에 나오지 않은 올해 사고까지 포함하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4곳에서 5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고용노동부의 일제 감독 대상에 올랐다. 7건의 사고로 8명이 숨진 DL이앤씨는 지난 7~8월 일제 감독을 받아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롯데건설(5건·5명 사망)은 이달 중 일제 감독을 받는다. 현대건설(6건·6명 사망)과 대우건설(5건·5명)도 일제 감독이 예정돼 있다.

전체 건설현장으로 보면 대다수 사고는 아직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 공사금액별 사고 현황’을 보면, 2018~2022년 사고사망자 2190명 중 1283명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0억~120억원 미만’은 384명, ‘120억~500억원 미만’은 199명, ‘500억원 이상’은 286명, ‘분류 불능’은 38명이었다.

정부·여당은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될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지난달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산업 정점에 있는 재벌대기업인 10대 건설사는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면서도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반성도 없다”며 “이 장관도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한 만큼, 건설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존재로 보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노동부는 더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대적으로 안전 확보에 투입할 예산이 넉넉한 10대 건설사도 이런 데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는 더 심각하다”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아니라 철저한 법 시행과 현장 안착 노력을 통해 생명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