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과 팔씨름하다 골절…군검찰 ‘협의없음’에 “부당 처분”

기사승인 2023-11-05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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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과 팔씨름하다 골절…군검찰 ‘협의없음’에 “부당 처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팔이 부러진 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강원 한 육군 부대의 상병이었던 이모씨는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모 대위로부터 팔씨름하자고 지속해서 요구 받았다. 이씨는 줄곧 팔씨름을 피해 왔지만, 어느 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팔씨름을 했다가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이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지난 8월 전역한 이씨는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해 군 생활 동안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이번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부대 관계자들 또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이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대위 측은 이씨의 골절이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기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해서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군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도 없었다. 육군 측은 “부대 공식 행사였다면 ‘부대 관리 소홀’ 등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ㅇ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