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이렇게 피하세요”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3-11-07 06:00:08
- + 인쇄
“허위매물, 이렇게 피하세요” [알기쉬운 경제]
연합뉴스

전세사기에 가담하고도 버젓이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가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중개인은 전세사기 피해 이력이 있는 매물을 소개한 혐의도 받는데요. 현행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개인 영업 행위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비양심 중개인이 활개 칠수록 부동산 임차 경험이 적은 청년·취약계층은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허위매물 피하려면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은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거래조건이나 주택 상태 등을 부풀려서 광고한 매물을 가리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개받은 매물이 허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땐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선 가격입니다.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허위매물을 의심해볼만합니다. 가격을 일부러 내려 임차인을 현혹하는 ‘미끼’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지에 알맞다고 해서 곧바로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등을 이용해 주변 시세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매물이 등록된 일자도 함께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매물 등록일이 오래된 주택이면 존재하지 않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낚은’ 다음 ‘이 매물은 나갔으니 다른 매물을 소개해주겠다’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이럴 땐 지체 없이 거절하길 권합니다.

매물정보가 명확한 지도 따져야 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물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할 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광고는 12가지(△주소 △면적 △가격 △주택유형 △거래형태 △층수 △입주가능일 △방·욕실개수 △사용승인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정보를 기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뭅니다.

이밖에 특정 문구가 많은 매물도 거르는 게 좋습니다. 가령 ‘급매물’ ‘저금리 대출이자’ ‘단기 임대’라는 표현을 반복해 쓰거나,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면 허위매물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중개사 징계 가능해야”


업계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거르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됐거나, 실제 존재여부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를 점검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개정됐습니다.

다만 사기에 가담한 중개인을 직접 처벌하지 못해 생긴 사각지대는 사실상 방치 중입니다. 법원 판결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확정돼야만 영업정지 또는 사무소인 경우 등록취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피의자 자유는 보장되는 셈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징계 권한을 주는 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만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협회는 제언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