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산재평가’ 요구에…정부 “신중해야”  

기사승인 2023-11-11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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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산재평가’ 요구에…정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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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산 가치 측정 시 시세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국회 요구에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비용 문제, 적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공사 자산을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등 법률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공개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18인은, 공기업인 LH가 자산을 시세가 아닌 취득 당시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가치측정이 불가능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LH 자산은 지난해 6월 기준 210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공사 경영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재평가에 필요한 행정력과 재평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현금 유입 없이 회계 상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법인세와 배당금이 증가해 경영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본연 역할과 관련이 적은 외부적인 부동산 시세등락에 따라 실적이 좌우돼 경영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관해선 “공사 분양수익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ㆍ운영,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개발 등 비수익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이익률이 높은 사례의 부각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도 정부 편에 섰다.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이 ‘K-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기준인 점, 투자회사 등 자산 운용이 본업인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개정안 심사 전 고려할 사안으로 봤다.

LH가 채택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토지 및 건물 등 유형 자산 가치를 원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하는 ‘원가모형’ 또는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위는 또 분양원가 공개가 야기할 긍정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 서민주거생활과 주택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 주택건설·공급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