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7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23-11-15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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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7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평택시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한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영위 행위 ▲지역화폐 결제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박창희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유통 단속을 철저히 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