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비경보 추가"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산림바이오매스 합법 이용 촉진, 국유림 벌통설치 허용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 14개 정책 시행

입력 2024-07-02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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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 단계가 추가되고, 임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2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했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발령, 토양함수량 100%인 경보발령까지 대피시간을 1시간 가량 확보할 수 있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때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155억 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축․증축․이축하면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한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임업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달 중 법인사업자 신청을 받아 조림, 목재수확 등의 임업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1천 명을 고용함으로써 산림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국유림에도 벌통 설치를 허용한다.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산림청

이밖에 국유림 종류 재구분 대상 확대 등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달라진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