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흉기 휘둘러 1명 숨지게 한 5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23-11-15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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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흉기 휘둘러 1명 숨지게 한 5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사진=심하연 기자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래 알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라며 “술에 취해 범행한 전력이 많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 지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일행인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