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래 알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라며 “술에 취해 범행한 전력이 많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 지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일행인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