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절차 정관 개정…‘배당액 알고 투자 가능해’

기사승인 2023-12-05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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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절차 정관 개정…‘배당액 알고 투자 가능해’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투자하는 기업의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의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쳐서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부터 진행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현재까지 636개의 상장 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무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으로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85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했다. 코스닥의 경우 451개사다. 해당 상장 회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해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