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형수 같은 법무법인 선임했었다

기사승인 2023-12-14 0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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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형수 같은 법무법인 선임했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와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13일 황의조의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은 황의조도 변호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원에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