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3781억원 배상 판결 소식에 장중 5% 하락 [특징주]

기사승인 2023-12-18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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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3781억원 배상 판결 소식에 장중 5% 하락 [특징주]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이날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인다.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에 3781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결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37분 기준 삼성중공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15% 급락한 7550원에 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는 손해 배상 관련 중재 판결이 배경으로 해석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가스 운반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378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과 3자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 건조를 완료해 선주사에 인도했다. 

그러나 선주사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화물창에 결빙현상(Cold spot) 문제가 발생해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합리적 수리 기간 이후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781억원 배상 판결에 관한 건은 지난 2018년 5월 SK해운이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를 통해 삼성중공업에 제기했던 소송이다”며 “중재재판소는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선반가치하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